경인매일

전국 일간지 신문공고 접수 및 상담

채권및수증신고의공고

채권및수증신고의공고

채권및수증신고의공고 신문접수

채권및수증신고의공고 경인매일은 전국에 보급되는 일반일간신문으로, 신청자의 지역에 관계없이 채권 및 수증 신고와 관련된 신문공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과정에서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일정 기간 내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도록 알리는 공고가 필요한 경우 신문게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56조에서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공고 후 3개월 내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경우 관리인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도록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입니다.
개별 사건의 공고시기와 내용은 담당 변호사·법무법인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채권및수증신고의공고 평일마감
채권및수증신고의공고 주말마감
채권및수증신고의공고 준비서류
담당자가 확인 후 010-9359-0942 번호로 연락드립니다.
Drag & Drop Files, Choose Files to Upload 최대 10개의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채권및수증신고의공고 확인방법

채권 및 수증 신고 신문공고 방법

채권및수증신고의공고 방법이나 신문공고 내는법을 알아보는 경우 신문에 게재할 공고문을 작성·정리해서 보내주세요.
공고내용과 원고 분량을 확인한 후 정확한 신문게재 비용과 가능한 게재일을 안내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비롯해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등 전국 지역에서 일간지공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일간지공고 접수절차

신문공고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신문에 게재할 공고문 전달
  • 공고내용과 원고 분량 확인
  • 정확한 게재비용과 게재일 안내
  • 신문게재비용 입금
  • 경인매일 신문 지면 게재
  • 게재 완료 후 공고자료 전달

사이트 신청서는 365일 주간·야간 시간에 관계없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채권및수증신고의공고 비용

신문공고 비용은 작성된 공고내용과 원고 분량을 확인한 후 정확하게 안내합니다.
신문에 게재할 공고문을 보내주시면 내용을 확인한 후 게재비용과 가능한 신문게재일을 함께 안내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신문공고 마감시간

평일은 오후 5시 50분, 일요일은 오후 2시 50분까지 접수를 마감합니다.
원하는 일정으로 신문에 게재하려면 마감시간까지 필요한 공고자료 전달과 신문게재비용 입금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게재일이 정해져 있는 사건은 지면 일정 확인을 위해 미리 접수해 주세요.


신문게재 후 공고자료 제공

채권및수증신고의공고 게재가 완료되면 신문 지면 PDF 원본파일과 실제 공고가 게재된 종이신문 촬영이미지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실제 종이신문이 필요한 경우 요청해 주시면 발송해 드립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부터 신문공고 접수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은 상속재산관리인선임공고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과정에 대한 내용은 상속인없는재산의청산 신문공고 안내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