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해산공고 신문게재 안내
법인해산공고 법인이나 조합의 해산 사실과 채권신고 내용을 신문에 게재하는 공고입니다. 법인 또는 조합의 종류에 따라 게재 횟수를 확인하고 정관의 공고방법을 검토한 후 진행합니다. 채권신고공고는 대상에 따라 신문 게재 횟수가 다릅니다. 접수 전 법인 또는 조합의 형태와 정관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 영농조합·지역주택조합 등 조합: 3회 게재
- 주식회사·유한회사: 2회 게재
- 정관에 공고방법이나 신문사가 지정된 경우 해당 내용 우선 확인



위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당사에 적합하게 정리해 전달해주세요


채권신고공고 준비자료
신문공고를 접수할 때는 법인 또는 조합의 기본정보와 해산 관련 내용을 준비합니다. 작성된 공고문이 있다면 보내주시면 내용을 확인한 후 신문게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조합명
- 해산 관련 내용
- 채권신고 또는 제출 기간
- 청산인 정보
- 정관의 공고방법
- 작성된 공고문이 있는 경우 해당 파일
공고문 작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보내주시면 내용을 확인합니다. 법인명, 채권신고 기간, 청산인 정보 등 신문에 들어가는 주요 내용은 게재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법인해산공고 전국일간지 게재
정관에 특정 신문사 또는 공고방법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문구를 먼저 확인합니다. 별도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 요건을 확인한 후 전국일간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문사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게재 가능한 전국일간지와 일정, 비용을 확인하여 안내합니다. 여러 차례 게재하는 경우에는 첫 게재일부터 마지막 게재일까지 전체 일정을 확인한 후 진행합니다.
채권신고공고 비용과 게재일정
법인해산공고 비용은 신문사, 공고 크기, 게재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고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 가능한 신문사와 일정, 비용을 확인하여 안내합니다.
조합은 3회,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2회 일정으로 진행합니다. 여러 차례 게재해야 하므로 접수할 때 전체 게재일을 함께 확인하면 진행 일정을 관리하기 편리합니다.
일정이 촉박한 경우에는 접수 시 가능한 가장 빠른 게재일을 확인하여 안내합니다. 신문 선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 조건과 게재일정을 확인한 후 진행 가능한 신문을 안내합니다.
게재가 완료되면 해당 공고가 실린 지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종이신문이 필요한 경우 발송도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법인해산공고 접수방법
신청서 양식을 작성한 후 공고자료와 함께 접수하면 됩니다. 내용을 확인한 뒤 신문사, 게재 횟수, 게재일정과 비용을 안내하고 신문공고를 진행합니다.
공고문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면 해당 파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공고문 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먼저 보내주시면 확인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65일 상담·접수가 가능하며 주말·휴일·공휴일에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간·야간 상담이 가능하며 빠른 게재가 필요한 경우 가능한 일정을 확인하여 안내합니다.
- 법인 유형별 게재 횟수와 조합을 포함한 전체 진행방법은 해산 및 채권신고(제출)공고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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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해산공고 채권신고공고 일간지 신문공고|비용·절차 총정리
경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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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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