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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공고

채권신고공고 2회 신문게재 안내

채권신고공고 법인의 해산·청산 과정에서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내 채권을 신고하거나 제출하도록 알리는 신문공고입니다. 일반적인 회사의 채권신고공고는 보통 2회 게재로 진행하며, 접수 전에는 정관에 규정된 공고방법을 먼저 확인합니다.
공고문이 작성되어 있다면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별도 공고문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명, 소재지, 채권신고 기간, 청산인 정보 등 관련 자료를 보내주시면 신문게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여 진행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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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공고 문안

위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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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가 확인 후 010-9359-0942 번호로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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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공고 확인방법

정관에 지정된 신문사를 먼저 확인하세요

채권신고공고는 단순히 저렴한 신문사를 선택하기 전에 정관의 공고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에 특정 신문사가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을 기준으로 진행 여부를 검토합니다.일정이 촉박하다면 가능한 신문사와 가장 빠른 첫 게재일을 확인한 후 나머지 회차의 일정까지 함께 안내합니다.인합니다.
반대로 특정 신문사가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공고방법의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용과 게재일정을 비교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정관에 게재비용이 높은 신문사가 지정되어 있어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 공고방법을 변경한 후 신문공고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변경된 정관의 공고방법을 확인한 뒤 신문사를 결정합니다.


신문공고 비용을 줄이고 싶다면

신문사에 따라 같은 내용의 공고라도 게재비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관상 진행 가능한 조건에서 저렴한 신문사를 찾고 있다면 비용과 일정을 확인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1회 비용만 비교하기보다 1차·2차 전체 게재비용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채권신고공고 게재 후 자료 제공

신문공고를 접수하면 1차와 2차 게재일정을 확인하여 진행합니다. 각 회차가 게재된 후 실제 신문에 공고가 정상적으로 실렸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합니다.

  • 1차 게재 후 지면자료 제공
  • 1차 신문사진 이미지 제공
  • 2차 게재 후 지면자료 제공
  • 2차 신문사진 이미지 제공
  • 2차 게재 완료 후 종이신문 등기발송

따라서 실제 게재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이후 청산 관련 업무에 필요한 신문자료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해산공고 전체 안내와 바로 접수

회사·조합별 게재 횟수와 해산 관련 신문공고의 전체 진행방법은 해산 및 채권신고(제출)공고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공고문 또는 관련 자료를 보내주시면 정관의 공고방법을 확인한 후 신문사, 1차·2차 게재일정과 비용을 안내합니다.
365일 상담·접수가 가능하며 주말·휴일·공휴일에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간·야간 접수가 가능하며 일정이 급한 경우 가장 빠른 게재 가능일을 확인하여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