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분실공고가 필요하다고 안내받았다면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신문공고를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문공고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은 경우 요구받은 내용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특히 공고문에 넣어야 할 내용이나 지정된 문구가 있다면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의 공고문을 받지 않았다면 분실한 계약서의 정보와 물건지 주소, 계약자명 등 기본내용을 확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 분실공고는 경인매일에 365일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공고내용을 업로드하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바로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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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분실공고 접수에 필요한 내용
접수 전에는 실제 계약서에 기재된 정보를 기준으로 필요한 내용을 준비해 주세요.
- 계약서 종류: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 물건지 주소
- 계약자명
- 신문공고를 요청한 곳에서 안내받은 내용
- 별도로 지정받은 공고 문구
신문에 휴대폰번호를 기재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번호도 함께 전달해 주세요. 별도 요청이 없다면 휴대폰번호를 기본적으로 공고문에 넣지 않습니다.
공고문을 이미 작성해서 전달받았다면 새로 작성할 필요 없이 해당 자료를 그대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주소와 계약자 정보는 계약서 기준으로 확인
임대차계약서는 부동산의 주소가 중요한 확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접수할 때는 현재 거주지나 연락받을 주소를 임의로 작성하지 말고 분실한 계약서와 관련된 물건지 주소를 확인해 주세요. 계약자명도 실제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신문공고를 요청한 기관이나 업체에서 별도로 요구한 기재사항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우선해서 전달해 주세요. 접수된 내용을 확인하여 신문에 들어갈 공고문을 정리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분실공고 비용과 게재일
신문공고 비용은 실제 게재할 공고문과 지면 크기를 확인한 후 안내합니다. 접수할 때 비용과 가능한 게재일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이 급하다면 원하는 게재일을 알려주세요. 당일 접수 후 다음날 게재가 가능하며, 정확한 일정은 접수 시 확인해 드립니다.
- 전국일간지 경인매일 게재
- 실제 게재 지면 PDF 제공
- 게재 당일 신문 발송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부가세 별도)
홈페이지에서 임대차계약서 분실 접수하기
홈페이지 분실공고 신청서의 필요내용란에 아래 내용을 하나씩 작성해 주세요.
- 임대차계약서
- 물건지 주소
- 계약자명
- 신문공고를 요청한 곳의 안내내용
- 지정받은 공고 문구가 있다면 해당 내용
- 휴대폰번호는 기재 요청을 받은 경우에만 작성
작성된 공고문이나 관련 자료가 있다면 신청서에 파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내용을 전달하여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후 공고문 확인 → 비용 및 게재일 안내 → 신문 게재 → PDF 제공 및 신문 발송 순서로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