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관리인선임공고 신문접수
상속재산관리인선임공고 경인매일은 전국에 보급되는 일반일간신문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상속재산관리인 관련 신문공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선임공고는 변호사·법무법인에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신문게재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문공고가 필요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문과 망자의 사망일을 보내주세요.
특히 망자의 사망일은 심판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심판문과 사망일을 전달해 주시면 공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문게재 비용과 가능한 게재일을 안내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선임공고 신청
심판문을 첨부하고 망자의 사망일을 함께 작성해 주세요.
망자의 사망일은 심판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선임공고 준비서류
일간지공고를 접수할 때는 다음 두 가지를 준비해 주세요.
-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문
- 망자의 정확한 사망일
망자의 사망일은 별도로 확인해 주세요
망자의 사망일은 심판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심판문과 함께 정확한 사망일을 별도로 전달해야 합니다.
경인매일은 전국 보급 일간신문이므로 서울, 경기, 인천을 비롯해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등 전국 지역에서 신문공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선임공고 비용과 방법
상속재산관리인선임공고 비용은 공고내용과 원고 분량을 확인한 후 정확하게 안내합니다.
신문공고 방법이나 내는법을 알아보는 경우 심판문과 망자의 사망일을 먼저 준비해 주세요. 관련 내용을 전달하면 공고내용을 확인하고 게재비용과 가능한 일정을 안내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일간지 신문공고 접수절차
신문공고 접수절차는 간단합니다.
- 심판문과 망자의 사망일 전달
- 공고내용 및 원고 분량 확인
- 신문게재 비용과 게재일 안내
- 신문게재비용 입금
- 경인매일 신문 지면 게재
- 게재 완료 후 공고자료 전달
사이트 신청서는 365일 주간·야간 시간에 관계없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문공고 게재일과 마감시간
신문공고를 원하는 날짜에 게재하려면 마감시간을 확인해 주세요.
평일은 오후 5시 50분, 일요일은 오후 2시 50분까지 접수를 마감합니다.
마감시간까지 심판문 + 망자의 사망일 + 신문게재비용 입금이 모두 완료되어야 해당 일정으로 신문게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면 상황이나 공고내용에 따라 일정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게재일이 정해져 있다면 미리 접수해 주세요.
신문게재 후 공고자료 제공
상속재산관리인선임공고 게재가 완료되면 신문 지면 PDF 원본파일과 실제 공고가 게재된 종이신문 촬영이미지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실제 종이신문이 필요한 경우 요청해 주시면 발송해 드립니다.
신문공고의 종류, 공고기간 또는 개별 사건의 법적인 절차와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등 법률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이후 진행되는 신문공고는 심판내용과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없는 재산의 청산에 관한 신문게재는 상속인없는재산의청산공고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수증인에게 신고를 안내하는 공고는 채권및수증신고의공고 신문게재 안내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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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관리인선임공고 '상속청산' 신문공고
경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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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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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 2025.12.18 | 0 | 2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