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수색신문공고 일간지 게재 안내
상속인수색신문공고 경인매일은 전국에 보급되는 일반일간신문으로, 법원 결정이나 사건 진행에 따라 일간신문 게재가 필요한 공고를 전국 지역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상속인 수색의 공고는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과정에서 진행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청산을 위한 신고기간이 지나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인이 일정 기간 내 권리를 주장하도록 공고합니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입니다.
개별 사건에서 신문게재가 필요한지와 공고내용은 법원 결정 및 담당 변호사·법무법인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상속인수색 신문공고에 들어가는 내용
가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상속인 수색 공고에는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피상속인의 성명·직업·최후주소, 피상속인의 출생 및 사망장소와 일자, 그리고 상속인이 일정 기간 내 권리를 주장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신문게재를 의뢰할 때는 법원 결정 또는 사건에서 확인된 공고내용을 기준으로 최종 공고문을 작성·정리해서 보내주세요.
전국일간지 신문공고 접수방법
신문게재가 필요한 경우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신문에 게재할 최종 공고문 전달
- 공고내용과 원고 분량 확인
- 정확한 게재비용과 게재일 안내
- 신문게재비용 입금
- 경인매일 신문 지면 게재
- 게재 완료 후 공고자료 전달
사이트 신청서는 365일 주간·야간 시간에 관계없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수색신문공고 비용과 게재일
신문공고 비용은 공고내용과 원고 분량을 확인한 후 정확하게 안내합니다.
최종 공고문을 보내주시면 내용을 확인한 후 신문게재 비용과 가능한 게재일을 함께 안내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평일은 오후 5시 50분, 일요일은 오후 2시 50분까지 접수를 마감합니다.
원하는 일정으로 게재하려면 마감시간까지 필요한 공고자료와 입금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신문게재 후 공고자료 제공
신문공고 게재가 완료되면 신문 지면 PDF 원본파일과 실제 공고가 게재된 종이신문 촬영이미지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실제 종이신문이 필요한 경우 요청해 주시면 발송해 드립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과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은 상속재산관리인선임공고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및 채권·수증 신고에 관한 내용은 각각 해당 안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수색 공고의 신청시기, 법원절차 및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등 법률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신문게재 후 공고자료 제공
신문공고 게재가 완료되면 신문 지면 PDF 원본파일과 실제 공고가 게재된 종이신문 촬영이미지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실제 종이신문이 필요한 경우 요청해 주시면 발송해 드립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과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은 상속재산관리인선임공고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및 채권·수증 신고에 관한 내용은 각각 해당 안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수색 공고의 신청시기, 법원절차 및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등 법률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