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

전국 일간지 신문공고 접수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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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신문공고

전국일간지 경인매일, 전 지역 한정승인신문공고

경인매일은 전국에 보급되는 전국일간지입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한정승인신문공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물론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전 지역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신문공고 내는법, 비용, 가격이 궁금하다면 심판문을 전달해 주세요. 공고문 작성부터 게재일과 비용까지 안내합니다.

  • 전국 지역 접수 가능
  • 개인 직접 접수 가능
  • 법무법인·법무사 다건 접수
  • 심판문으로 공고문 작성 지원
  • 주말·휴일·공휴일 접수
  • 주간·야간 상담 및 접수
한정승인신문공고 평일마감
한정승인신문공고 주말마감
한정승인신문공고 준비서류

한정승인공고 준비자료
00법원 [심판~이유 아래 날짜]까지 한두장
* 재산목록 제외

담당자가 확인 후 010-9359-0942 번호로 연락드립니다.
Drag & Drop Files, Choose Files to Upload 최대 10개의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신문공고 확인방법

한정승인신문공고 내는법과 접수방법

한정승인 신문공고 내는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한정승인 심판문을 전달해 주세요.
공고문을 직접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판문 내용을 확인한 후 신문 게재에 필요한 공고문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한정승인 심판문 전달
  • 공고문 작성
  • 공고 내용 확인
  • 비용과 게재일 확인
  • 신문 게재
  • 게재 지면 PDF 제공
  • 신문 발송

홈페이지 신청서에서 심판문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접수도 가능합니다.


한정승인신문공고 비용과 가격

한정승인신문공고 비용은 공고 내용과 신문 지면에 따라 확인합니다.
심판문을 보내주시면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이후 신문공고 가격과 게재 가능한 날짜를 안내합니다.

  • 신문공고 비용 확인
  • 공고 내용 확인
  • 게재일 확인
  • 신문 지면 확인
  • 신문 자료 발송 확인 (요청시 신문 발송)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마감시간을 놓친 한정승인신문공고

신문사 마감시간을 놓쳤더라도 먼저 접수해 주세요. 가능한 일정 중 가장 빠른 게재일을 확인합니다.
주말, 휴일, 공휴일에도 상담과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간과 야간에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게재 일정이 급하다면 심판문을 먼저 전달해 주세요.


개인·법무법인 한정승인 신문공고 접수

개인도 한정승인신문공고를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과 법무사 사무실의 다건 접수도 가능합니다.

  • 개인 한정승인공고 접수
  • 법무법인 다건 접수
  • 법무사 사무실 접수
  • 홈페이지 파일 접수
  • 카카오톡 접수

여러 건을 정기적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도 각 사건의 심판문을 전달해 주세요. 내용을 확인하여 진행합니다.


한정승인신문공고예시

한정승인신문공고 공고예시

공고 제목은 한정승인공고 또는 상속한정승인공고 등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는 심판문에서 확인한 내용을 반영합니다. 필요한 내용을 확인한 뒤 신문 게재용 공고문을 작성합니다.

주요 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후주소 및 사망일
• 상속인
• 공고인
• 한정승인 심판문 결정일
• 공고기간 및 채권신고 관련 내용

직접 공고문을 작성하기 어렵다면 심판문만 전달해 주세요.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여 작성해드립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 기간과 게재 후 확인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내 공고해야 합니다. 채권 또는 수증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합니다.
기간이 촉박하다면 먼저 문의해 주세요. 마감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가장 빠른 게재 가능일을 확인합니다.
신문공고 게재 후에는 실제 게재된 신문 지면 PDF를 제공합니다. 별도의 게재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요청시 게재된 신문도 발송합니다.

▼ 한정승인신문공고 / 상속한정승인일간지공고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경인매일
작성일
2026-09-27 17:10
조회
681

한정승인 심판을 받고 신문공고까지 마치면 “이제 한정승인 절차가 모두 끝난 건가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문공고는 한정승인 후 진행하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신문공고를 한 것으로 모든 후속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문공고 후에는 알고 있는 채권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채권자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개별 통지가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채권신고 기간이 지나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청산과 변제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개별 사건에 따른 법적인 내용과 후속절차는 반드시 담당 법무법인 등 법률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인매일 광고국에서는 한정승인신문공고의 작성과 신문게재를 진행해 드립니다.


365일 접수상담 1555-0942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가 끝이면 아닌가요?

한정승인신문공고는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기간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공고문에는 2개월 이상의 신고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이 기간은 신문을 2개월 동안 게재한다는 뜻이 아니라 채권자 등이 채권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정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신문에 공고가 게재됐다고 바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문공고 이후 필요한 법적 절차는 담당 법무법인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가 있다면 내용증명도 확인하세요

한정승인신문공고와 함께 확인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이미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개별 통지입니다.

고인의 채무 중 알고 있는 채권자가 있다면 신문공고만 했다고 생각하고 끝내기보다 해당 채권자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별도의 통지가 필요한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언제 보내야 하는지, 누구에게 보내야 하는지,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등은 개별 사건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을 포함한 법적인 절차와 판단은 담당 법무법인 등 법률전문가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개월 신고기간에는 무엇을 하나요?

신문공고에는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수 있도록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이 기간에는 새롭게 신고되는 채권이 있는지 확인하고, 기존에 알고 있던 채권자와 채무관계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신문공고의 2개월 이상 신고기간과 실제 상속재산의 청산·변제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 여부나 시기, 상속재산 처리방법 등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신문사에 문의하기보다 담당 법무법인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신고기간이 끝난 후에는 후속절차를 확인하세요

2개월 이상의 신고기간이 끝난 후에는 신고된 채권과 기존에 알고 있는 채권 등을 확인하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의 범위, 채권자의 수, 채권의 종류 등에 따라 이후 진행해야 할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산, 배당, 채권변제, 상속재산 처리 등 구체적인 법적 절차는 담당 법무법인 등 법률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인매일 광고국에서는 법률상담이나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판단이 아니라 한정승인신문공고의 접수·공고문 작성·신문게재를 진행해 드립니다.






신문공고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심판문만 보내주세요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지만 아직 신문공고를 하지 않았다면 공고문을 직접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한정승인 심판문을 보내주시면 내용을 확인한 후 신문게재에 필요한 공고문을 작성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작성된 공고문을 확인하신 후 게재일을 안내하고 경인매일 신문 지면에 공고를 진행합니다.

경인매일은 전국에 보급되는 일반일간신문으로 서울, 경기, 인천뿐 아니라 전국 각 지역에서 한정승인신문공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신문공고 게재 후 자료도 보관하세요

한정승인신문공고가 게재되면 신문 지면 원본 PDF 파일과 실제 공고가 게재된 종이신문 촬영 이미지를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으며, 요청하시면 이메일과 카카오톡 두 곳 모두 전달해 드립니다.

실제 종이신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청하신 한 곳의 주소로 추가비용 없이 발송해 드립니다.

신문공고 자료와 함께 내용증명 등 한정승인 후 진행한 관련 자료도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 후 절차를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 한정승인 심판문 확인
  • 일간신문에 한정승인신문공고 게재
  • 알고 있는 채권자 확인
  • 내용증명 등 개별 통지 필요 여부 확인
  • 2개월 이상의 채권신고 기간 확인
  • 신고된 채권과 기존 채권관계 확인
  • 신고기간 종료 후 후속 청산절차 확인
  • 신문공고 및 내용증명 관련 자료 보관


신문공고 이후의 내용증명, 채권변제, 청산 등 법적인 내용은 담당 법무법인 등 법률전문가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의 비용과 접수방법은 한정승인신문공고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신문공고 접수 및 비용문의
365일 접수상담 1555-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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