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공고 안내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공고는 한정승인자에게 해당하는 후속 신문공고 절차입니다. 민법 제1032조는 한정승인자에게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문에 상속포기자의 내용을 함께 기재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
상속포기자 내용을 넣거나 제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접수에서는 상속포기자를 함께 기재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정승인자 신문공고 접수
- 상속포기자 내용 포함 가능
- 상속포기자 내용 제외 가능
- 개인 직접 접수 가능
- 법무법인·법무사 다건 접수 가능



한정승인공고 준비자료
00법원 [심판~이유 아래 날짜]까지 한두장
* 재산목록 제외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공고 내는법
신문공고 접수는 어렵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한정승인 심판문과 상속포기 관련 심판문을 전달해 주세요.
공고문을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달받은 자료를 확인한 후 신문 게재에 필요한 공고문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 심판문 파일 업로드
- 카카오톡 자료 전달
- 공고문 작성 및 내용 확인
- 비용과 게재일 확인
- 신문 게재
주말, 휴일, 공휴일에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간과 야간 상담 및 접수도 가능합니다.
상속포기 신문공고도 별도로 해야 하나요?
신문공고 의무는 한정승인자에게 적용됩니다. 상속포기자가 별도로 한정승인 신문공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공고를 작성할 때 상속포기자의 내용을 함께 기재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자 기재 여부는 접수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공고 비용
경인매일은 전국에 보급되는 전국일간지입니다. 접수 지역이나 법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전국 어느 지역에서 접수하더라도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합니다.
심판문을 보내주시면 공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후 공고 가격과 게재 가능한 날짜를 안내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공고 예시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한정승인을 하고 일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한정승인 신문공고에 상속포기자의 내용을 함께 기재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공고문은 전달받은 심판문을 확인한 후 작성합니다.

공고 제목은 상속한정승인공고 또는 한정승인공고 등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는 심판문에서 확인한 내용을 반영합니다. 필요한 내용을 확인한 뒤 신문 게재용 공고문을 작성합니다.
• 최후주소 및 사망일
• 상속인
• 공고인
• 한정승인 심판문 결정일
• 공고기간 및 채권신고 관련 내용
상속한정승인공고 게재 후 제공자료
신문공고 게재 후 실제 게재 지면 PDF와 실제 신문을 촬영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 게재 지면 PDF 제공
- 실제 신문 촬영 이미지 제공
- 요청 시 종이신문 우편발송
별도의 게재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신문 원본이 필요한 경우 요청해 주세요. 요청한 주소로 우편 발송합니다.
한정승인공고 마감시간이 지난 경우
신문사 마감시간이 지났더라도 먼저 접수해 주세요.
가능한 일정 중 가장 빠른 게재일을 확인하여 안내합니다.
게재 일정이 촉박한 경우에는 심판문을 먼저 전달하면 확인이 빠릅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의 전체 접수방법과 비용, 가격, 진행절차는 한정승인신문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