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일간지 경인매일, 전 지역 한정승인신문공고
경인매일은 전국에 보급되는 전국일간지입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한정승인신문공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물론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전 지역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신문공고 내는법, 비용, 가격이 궁금하다면 심판문을 전달해 주세요. 공고문 작성부터 게재일과 비용까지 안내합니다.
- 전국 지역 접수 가능
- 개인 직접 접수 가능
- 법무법인·법무사 다건 접수
- 심판문으로 공고문 작성 지원
- 주말·휴일·공휴일 접수
- 주간·야간 상담 및 접수



한정승인공고 준비자료
00법원 [심판~이유 아래 날짜]까지 한두장
* 재산목록 제외


한정승인신문공고 내는법과 접수방법
한정승인 신문공고 내는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한정승인 심판문을 전달해 주세요.
공고문을 직접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판문 내용을 확인한 후 신문 게재에 필요한 공고문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한정승인 심판문 전달
- 공고문 작성
- 공고 내용 확인
- 비용과 게재일 확인
- 신문 게재
- 게재 지면 PDF 제공
- 신문 발송
홈페이지 신청서에서 심판문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접수도 가능합니다.
한정승인신문공고 비용과 가격
한정승인신문공고 비용은 공고 내용과 신문 지면에 따라 확인합니다.
심판문을 보내주시면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이후 신문공고 가격과 게재 가능한 날짜를 안내합니다.
- 신문공고 비용 확인
- 공고 내용 확인
- 게재일 확인
- 신문 지면 확인
- 신문 자료 발송 확인 (요청시 신문 발송)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마감시간을 놓친 한정승인신문공고
신문사 마감시간을 놓쳤더라도 먼저 접수해 주세요. 가능한 일정 중 가장 빠른 게재일을 확인합니다.
주말, 휴일, 공휴일에도 상담과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간과 야간에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게재 일정이 급하다면 심판문을 먼저 전달해 주세요.
개인·법무법인 한정승인 신문공고 접수
개인도 한정승인신문공고를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과 법무사 사무실의 다건 접수도 가능합니다.
- 개인 한정승인공고 접수
- 법무법인 다건 접수
- 법무사 사무실 접수
- 홈페이지 파일 접수
- 카카오톡 접수
여러 건을 정기적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도 각 사건의 심판문을 전달해 주세요. 내용을 확인하여 진행합니다.
한정승인신문공고예시

공고 제목은 한정승인공고 또는 상속한정승인공고 등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는 심판문에서 확인한 내용을 반영합니다. 필요한 내용을 확인한 뒤 신문 게재용 공고문을 작성합니다.
주요 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후주소 및 사망일
• 상속인
• 공고인
• 한정승인 심판문 결정일
• 공고기간 및 채권신고 관련 내용
직접 공고문을 작성하기 어렵다면 심판문만 전달해 주세요.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여 작성해드립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 기간과 게재 후 확인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내 공고해야 합니다. 채권 또는 수증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합니다.
기간이 촉박하다면 먼저 문의해 주세요. 마감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가장 빠른 게재 가능일을 확인합니다.
신문공고 게재 후에는 실제 게재된 신문 지면 PDF를 제공합니다. 별도의 게재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요청시 게재된 신문도 발송합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 유형별 안내
▼ 한정승인신문공고 / 상속한정승인일간지공고
한정승인신문공고는 몇 번 해야 하나요? 1회 게재와 2개월 신고기간
한정승인신문공고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신문공고를 2개월 동안 계속 해야 하나요?” “안내받은 비용이 2개월 동안 게재하는 비용인가요?”라는 질문입니다.
한정승인신문공고는 2개월 동안 매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한정승인 채권신고 공고는 일간신문 한 곳에 한 번 게재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공고문에 들어가는 2개월 이상은 신문게재 기간이 아니라 채권자 등이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정하는 기간입니다.
365일 접수상담 1555-0942
한정승인신문공고는 몇 번 해야 하나요?
한정승인신문공고를 처음 진행하면 2개월이라는 기간 때문에 신문도 2개월 동안 계속 게재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신문공고는 일간신문 한 곳에 1회 게재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서도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신고 공고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신문에 공고를 내거나 2개월 동안 계속 반복해서 게재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2개월 신고기간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1032조에서는 한정승인자가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고할 수 있도록 정하는 기간이 2개월 이상입니다.
쉽게 구분하면 신문공고는 1회 게재하고, 공고문 안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수 있는 2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즉, 신문에 게재하는 횟수와 채권신고 기간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안내받은 비용이 2개월 게재비용인가요?
아닙니다. 이 질문도 한정승인신문공고 비용을 안내할 때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경인매일에서 안내하는 한정승인신문공고 비용은 신문에 2개월 동안 계속 게재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한정승인신문공고를 경인매일 일간신문 지면에 1회 게재하는 비용입니다.
신문에 한 번 공고가 게재된 후 공고문에 정해진 2개월 이상의 채권·수증 신고기간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경인매일 한정승인신문공고는 정해진 비용으로 접수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공고문은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문에 몇 번 공고해야 하는지뿐 아니라 공고문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정승인신문공고는 공고문을 직접 작성해서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한정승인 심판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심판문을 확인한 후 신문게재에 필요한 한정승인 공고문을 작성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작성된 공고문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게재일을 안내하고 경인매일 신문에 공고를 진행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한정승인신문공고 접수
경인매일은 전국에 보급되는 일반일간신문으로 한정승인신문공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물론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등 전국 각 지역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문사에 방문할 필요 없이 한정승인 심판문을 전달해 주시면 공고문 작성과 게재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이트 신청서는 시간에 관계없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신문공고 접수절차
- 법원에서 받은 한정승인 심판문 전달
- 심판문 내용 확인
- 신문게재용 한정승인 공고문 작성
- 작성된 공고문 전달 및 내용 확인
- 게재일 확인
- 경인매일 신문 지면에 1회 게재
- 게재 완료 후 확인자료 전달
공고문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심판문을 보내주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신문공고 1회 게재 후 확인자료를 보내드립니다
한정승인신문공고 게재가 완료되면 신문 지면 원본 PDF 파일과 실제 공고가 게재된 종이신문 촬영 이미지를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으며, 요청하시면 이메일과 카카오톡 두 곳 모두 전달해 드립니다.
실제 종이신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청하신 한 곳의 주소로 추가비용 없이 발송해 드립니다.
1회 게재와 2개월 신고기간, 이렇게 구분하세요
신문게재는 일간신문 한 곳에 한 번, 2개월 이상은 채권 또는 수증의 신고기간이라고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비용을 안내받았을 때도 “2개월 동안 신문에 계속 게재하는 비용인가요?”라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경인매일에서 안내하는 한정승인신문공고 비용은 1회 신문게재에 대한 비용입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의 비용과 접수방법은 한정승인신문공고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신문공고 접수 및 비용문의
365일 접수상담 1555-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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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신문공고 영상으로 확인하기
한정승인신문공고 접수방법과 진행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