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일간지 경인매일, 전 지역 한정승인신문공고
경인매일은 전국에 보급되는 전국일간지입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한정승인신문공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물론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전 지역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신문공고 내는법, 비용, 가격이 궁금하다면 심판문을 전달해 주세요. 공고문 작성부터 게재일과 비용까지 안내합니다.
- 전국 지역 접수 가능
- 개인 직접 접수 가능
- 법무법인·법무사 다건 접수
- 심판문으로 공고문 작성 지원
- 주말·휴일·공휴일 접수
- 주간·야간 상담 및 접수



한정승인공고 준비자료
00법원 [심판~이유 아래 날짜]까지 한두장
* 재산목록 제외


한정승인신문공고 내는법과 접수방법
한정승인 신문공고 내는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한정승인 심판문을 전달해 주세요.
공고문을 직접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판문 내용을 확인한 후 신문 게재에 필요한 공고문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한정승인 심판문 전달
- 공고문 작성
- 공고 내용 확인
- 비용과 게재일 확인
- 신문 게재
- 게재 지면 PDF 제공
- 신문 발송
홈페이지 신청서에서 심판문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접수도 가능합니다.
한정승인신문공고 비용과 가격
한정승인신문공고 비용은 공고 내용과 신문 지면에 따라 확인합니다.
심판문을 보내주시면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이후 신문공고 가격과 게재 가능한 날짜를 안내합니다.
- 신문공고 비용 확인
- 공고 내용 확인
- 게재일 확인
- 신문 지면 확인
- 신문 자료 발송 확인 (요청시 신문 발송)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마감시간을 놓친 한정승인신문공고
신문사 마감시간을 놓쳤더라도 먼저 접수해 주세요. 가능한 일정 중 가장 빠른 게재일을 확인합니다.
주말, 휴일, 공휴일에도 상담과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간과 야간에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게재 일정이 급하다면 심판문을 먼저 전달해 주세요.
개인·법무법인 한정승인 신문공고 접수
개인도 한정승인신문공고를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과 법무사 사무실의 다건 접수도 가능합니다.
- 개인 한정승인공고 접수
- 법무법인 다건 접수
- 법무사 사무실 접수
- 홈페이지 파일 접수
- 카카오톡 접수
여러 건을 정기적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도 각 사건의 심판문을 전달해 주세요. 내용을 확인하여 진행합니다.
한정승인신문공고예시

공고 제목은 한정승인공고 또는 상속한정승인공고 등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는 심판문에서 확인한 내용을 반영합니다. 필요한 내용을 확인한 뒤 신문 게재용 공고문을 작성합니다.
주요 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후주소 및 사망일
• 상속인
• 공고인
• 한정승인 심판문 결정일
• 공고기간 및 채권신고 관련 내용
직접 공고문을 작성하기 어렵다면 심판문만 전달해 주세요.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여 작성해드립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 기간과 게재 후 확인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내 공고해야 합니다. 채권 또는 수증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합니다.
기간이 촉박하다면 먼저 문의해 주세요. 마감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가장 빠른 게재 가능일을 확인합니다.
신문공고 게재 후에는 실제 게재된 신문 지면 PDF를 제공합니다. 별도의 게재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요청시 게재된 신문도 발송합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 유형별 안내
▼ 한정승인신문공고 / 상속한정승인일간지공고
한정승인신문공고 5일 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은 뒤 시간이 지나 “5일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신문공고를 할 수 있나요?”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경인매일 광고국에는 한정승인 후 5일이 지난 경우뿐 아니라 한 달 이상 시간이 지난 한정승인신문공고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5일이 지났다고 해서 신문공고를 포기하기보다는 공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65일 접수상담 1555-0942
한정승인신문공고 5일 규정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1032조에서는 한정승인자가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 또는 수증의 신고에 관한 내용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도록 정하는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5일이라는 기간을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한정승인 심판 후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신문공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5일이 지났어도 한정승인신문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5일이 지났다고 해서 “이제 신문공고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인매일 광고국에서는 실제로 5일이 지난 한정승인신문공고도 접수하고 있으며, 한 달 이상 지난 건도 법무법인 등을 통해 신문공고가 접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공고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고가 필요한 경우라면 늦었다고 그대로 두기보다 신문공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5일이 지난 데 따른 구체적인 법률적 영향이나 개별 사건의 판단은 신문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필요한 경우 담당 법무법인·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일이 지났다면 심판문부터 보내주세요
한정승인신문공고가 늦어졌다고 해서 공고문까지 직접 작성하느라 시간을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한정승인 심판문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별도의 신문공고 문안을 작성해서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문을 확인한 후 신문게재에 필요한 한정승인 공고문을 작성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작성된 공고문을 확인하신 후 게재일을 안내하고 경인매일 신문 지면에 공고를 진행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한정승인신문공고 접수
경인매일은 전국에 보급되는 일반일간신문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한정승인신문공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물론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등 전국 각 지역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문사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홈페이지 신청서를 통해 한정승인 심판문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신청서는 시간에 관계없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신문공고 접수절차
- 법원에서 받은 한정승인 심판문 전달
- 심판문 내용 확인
- 신문게재용 한정승인 공고문 작성
- 작성된 공고문 전달 및 내용 확인
- 게재일 확인
- 경인매일 신문 지면에 공고 게재
- 게재 완료 후 확인자료 전달
경인매일 한정승인신문공고는 정해진 비용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게재 후 PDF와 신문 촬영이미지를 보내드립니다
한정승인신문공고 게재가 완료되면 신문 지면 원본 PDF 파일과 실제 공고가 게재된 종이신문 촬영 이미지를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으며, 요청하시면 이메일과 카카오톡 두 곳 모두 전달해 드립니다.
실제 종이신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청하신 한 곳의 주소로 추가비용 없이 발송해 드립니다.
한정승인공고 5일이 지났다면 지금이라도 확인하세요
민법에서 정한 5일의 공고기한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늦었으니 신문공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5일이 지난 건뿐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지난 한정승인신문공고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신문공고가 필요한 경우라면 심판문을 보내주시고 가능한 게재일을 확인해 주세요.
한정승인 신문공고의 비용과 접수방법은 한정승인신문공고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신문공고 접수 및 비용문의
365일 접수상담 1555-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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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신문공고 영상으로 확인하기
한정승인신문공고 접수방법과 진행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