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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일간지 신문공고 접수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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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일간지 경인매일, 전 지역 한정승인신문공고

경인매일은 전국에 보급되는 전국일간지입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한정승인신문공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물론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전 지역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신문공고 내는법, 비용, 가격이 궁금하다면 심판문을 전달해 주세요. 공고문 작성부터 게재일과 비용까지 안내합니다.

  • 전국 지역 접수 가능
  • 개인 직접 접수 가능
  • 법무법인·법무사 다건 접수
  • 심판문으로 공고문 작성 지원
  • 주말·휴일·공휴일 접수
  • 주간·야간 상담 및 접수
한정승인신문공고 평일마감
한정승인신문공고 주말마감
한정승인신문공고 준비서류

한정승인공고 준비자료
00법원 [심판~이유 아래 날짜]까지 한두장
* 재산목록 제외

담당자가 확인 후 010-9359-0942 번호로 연락드립니다.
Drag & Drop Files, Choose Files to Upload 최대 10개의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신문공고 확인방법

한정승인신문공고 내는법과 접수방법

한정승인 신문공고 내는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한정승인 심판문을 전달해 주세요.
공고문을 직접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판문 내용을 확인한 후 신문 게재에 필요한 공고문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한정승인 심판문 전달
  • 공고문 작성
  • 공고 내용 확인
  • 비용과 게재일 확인
  • 신문 게재
  • 게재 지면 PDF 제공
  • 신문 발송

홈페이지 신청서에서 심판문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접수도 가능합니다.


한정승인신문공고 비용과 가격

한정승인신문공고 비용은 공고 내용과 신문 지면에 따라 확인합니다.
심판문을 보내주시면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이후 신문공고 가격과 게재 가능한 날짜를 안내합니다.

  • 신문공고 비용 확인
  • 공고 내용 확인
  • 게재일 확인
  • 신문 지면 확인
  • 신문 자료 발송 확인 (요청시 신문 발송)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마감시간을 놓친 한정승인신문공고

신문사 마감시간을 놓쳤더라도 먼저 접수해 주세요. 가능한 일정 중 가장 빠른 게재일을 확인합니다.
주말, 휴일, 공휴일에도 상담과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간과 야간에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게재 일정이 급하다면 심판문을 먼저 전달해 주세요.


개인·법무법인 한정승인 신문공고 접수

개인도 한정승인신문공고를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과 법무사 사무실의 다건 접수도 가능합니다.

  • 개인 한정승인공고 접수
  • 법무법인 다건 접수
  • 법무사 사무실 접수
  • 홈페이지 파일 접수
  • 카카오톡 접수

여러 건을 정기적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도 각 사건의 심판문을 전달해 주세요. 내용을 확인하여 진행합니다.


한정승인신문공고예시

한정승인신문공고 공고예시

공고 제목은 한정승인공고 또는 상속한정승인공고 등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는 심판문에서 확인한 내용을 반영합니다. 필요한 내용을 확인한 뒤 신문 게재용 공고문을 작성합니다.

주요 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후주소 및 사망일
• 상속인
• 공고인
• 한정승인 심판문 결정일
• 공고기간 및 채권신고 관련 내용

직접 공고문을 작성하기 어렵다면 심판문만 전달해 주세요.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여 작성해드립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 기간과 게재 후 확인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내 공고해야 합니다. 채권 또는 수증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합니다.
기간이 촉박하다면 먼저 문의해 주세요. 마감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가장 빠른 게재 가능일을 확인합니다.
신문공고 게재 후에는 실제 게재된 신문 지면 PDF를 제공합니다. 별도의 게재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요청시 게재된 신문도 발송합니다.

▼ 한정승인신문공고 / 상속한정승인일간지공고

한정승인 신문공고 2개월 동안 매일 공고해야 하나요?

작성자
경인매일
작성일
2026-09-27 16:43
조회
710

한정승인신문공고를 알아보다 보면 “신문에 2개월 동안 계속 공고를 내야 하나요?”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개월 동안 매일 신문에 공고를 게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2개월 이상은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가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정하는 신고기간입니다.

경인매일은 전국에 보급되는 일반일간신문으로 전국 지역에서 한정승인신문공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365일 접수상담 1555-0942






한정승인 신문공고 2개월은 무슨 뜻인가요?

민법 제1032조에서는 한정승인자가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고하도록 정하는 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2개월은 신문에 계속 공고를 게재하는 기간이 아니라 채권자 등이 신고할 수 있도록 공고문에 정하는 기간입니다.

신문게재 기간과 채권신고 기간은 서로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2개월 동안 매일 신문에 공고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신문공고는 2개월 동안 매일 반복해서 신문에 게재하는 공고가 아닙니다.

신문에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신고에 필요한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문에는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문공고와 2개월 이상의 신고기간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정승인 심판문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문에 들어갈 한정승인 공고문을 직접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한정승인 심판문을 보내주시면 심판문 내용을 확인한 후 신문게재에 필요한 공고문을 작성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작성된 공고문을 확인하신 후 게재일을 안내받고 경인매일 신문 지면에 공고를 진행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한정승인신문공고 접수

경인매일은 전국에 보급되는 일반일간신문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비롯해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등 전국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홈페이지 신청서에 한정승인 심판문 파일을 첨부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신청서는 시간에 관계없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신문공고 게재 후 제공자료

공고 게재가 완료되면 신문 지면 원본 PDF 파일과 실제 게재된 종이신문 촬영 이미지를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으며, 요청하시면 두 곳 모두 전달해 드립니다.

실제 종이신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청하신 한 곳의 주소로 추가비용 없이 발송해 드립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 2개월, 이렇게 이해하세요

2개월 이상은 신문에 2개월 동안 계속 공고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채권 또는 수증의 신고기간입니다.

공고문을 직접 작성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한정승인 심판문을 보내주시면 공고문 작성부터 신문게재까지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공고기간, 비용, 게재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정승인신문공고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한정승인신문공고 접수 및 비용문의
365일 접수상담 1555-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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