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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및수증신고의공고

채권및수증신고의공고

채권및수증신고의공고 경인매일 접수

채권및수증신고의공고는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채권자와 수증자에게 신고를 안내하기 위해 신문에 게재하는 공고입니다. 법원의 심판에 따라 공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판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접수방법은 간단합니다. 법원 심판문을 준비해 주세요. 경인매일 신청서 작성 시 심판문을 바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전달된 심판문을 확인한 후 공고내용과 게재일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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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및수증신고의공고 준비서류
담당자가 확인 후 010-9359-0942 번호로 연락드립니다.
Drag & Drop Files, Choose Files to Upload 최대 10개의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채권및수증신고의공고 확인방법

심판문에서 확인하는 내용

채권 및 수증 신고와 관련된 공고는 심판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별로 내용과 신고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임의로 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접수 시 확인사항

  • 법원명
  • 사건번호
  • 심판 내용
  • 피상속인 관련 정보
  • 신고기간
  • 공고에 필요한 당사자 정보
  • 심판문에 기재된 기타 사항

별도의 내용을 다시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서에서 심판문을 업로드해 주시면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여 진행합니다.


채권및수증신고의공고 심판문 업로드

신청서의 파일 첨부란에 법원 심판문을 업로드해 주세요. 심판문을 기준으로 공고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공고 일정도 심판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기간을 고려하여 가능한 게재일을 안내합니다.


채권 및 수증신고의 공고

채권 및 수증신고의공고

민법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제1056조(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에 의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상속채권자, 유증받은자는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 사건본인 정보, 사망일, 등록기준지, 최후주소지
  • 해당법원 사건번호
  • 청구인, 신고처
  • 공고기간 2개월

채권및수증신고의공고 비용·방법·절차

채권및수증신고의공고 비용은 실제 공고문 분량과 게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판문을 전달하면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후 경인매일 게재비용과 가능한 게재일정을 안내합니다.

접수절차

  • 신청서 작성
  • 심판문 파일 업로드
  • 심판 내용 확인
  • 공고문 확인
  • 비용·게재일정 안내
  • 경인매일 신문게재
  • 게재신문 전달

법원 심판과 관련된 공고이므로 사건별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횟수나 신고기간도 심판문과 해당 절차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법무사나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신문공고만 별도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문게재 후 확인 및 발송

공고가 게재되면 게재된 지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문 원본이 필요한 경우 발송 일정도 함께 안내합니다. 게재 지면 PDF는 기본으로 제공해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도 접수 시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정이 촉박하다면 심판문을 먼저 업로드해 주세요. 내용을 확인한 후 가능한 게재일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