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서류명부터 확인하세요
사전청약 과정에서 받은 계약서나 관련 서류를 분실했다면 실제로 분실한 서류의 정확한 명칭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사업장이나 계약 진행 단계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서류의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전청약 서류’라고 접수하기보다 해당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소에 분실한 서류명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문공고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공고에 넣어야 하는 내용이나 지정 문구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분양계약서 분실공고는 경인매일에 365일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공고내용을 업로드하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바로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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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계약서 분실공고 접수에 필요한 내용
별도로 작성된 공고문이 없다면 아래 기본정보를 준비해 주세요.
- 분실한 계약서 또는 서류의 정확한 명칭
- 해당 물건지 주소
- 계약자명
-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소에서 안내받은 내용
- 별도로 지정받은 공고 문구
휴대폰번호는 무조건 공고에 넣지 않습니다.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소에서 휴대폰번호 기재를 요청한 경우에만 포함해 주세요.
공고문을 별도로 전달받았다면 새로 작성할 필요 없이 해당 내용을 그대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본청약이나 분양 관련 서류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전청약 이후 여러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면 어떤 서류를 분실했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계약서, 공급계약서 등 다른 계약서까지 함께 분실했다면 분실한 서류명을 각각 확인하여 한 번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체에서 계약서별로 다른 공고 문구를 안내했다면 내용을 구분하여 전달해 주세요.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후 신문에 들어갈 공고문을 정리합니다.
사전청약계약서 분실공고 비용과 게재일
공고 비용은 실제 신문에 들어가는 내용과 지면 크기를 확인한 후 안내합니다. 따라서 접수 전에 게재 비용과 가능한 신문 게재일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이 급한 경우에는 원하는 게재일을 알려주세요. 당일 접수 후 다음날 게재가 가능하며, 정확한 일정은 접수 시 확인해 드립니다.
게재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전국일간지 경인매일 신문 게재
- 실제 게재 지면 PDF 제공
- 게재 당일 신문 발송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부가세 별도)
홈페이지 신청서에는 이렇게 작성하세요
홈페이지 분실공고 신청서의 필요내용란에 정보를 하나씩 작성하면 됩니다.
- 사전청약 관련 분실 서류명
- 물건지 주소
- 계약자명
-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소의 요청내용
- 지정된 공고 문구가 있다면 해당 문구
- 휴대폰번호는 기재 요청을 받은 경우에만 작성
관련 자료나 작성된 공고문이 있다면 신청서에 파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내용을 전달하여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접수 후에는 내용을 확인하여 공고문을 정리합니다. 이후 비용 및 게재일 확인 → 신문 게재 → PDF 제공 및 신문 발송 순서로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