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공고 바로 접수 가능합니다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는 법인이나 조합의 형태에 따라 게재방법과 횟수가 달라집니다. 주식회사 해산공고와 유한회사 해산공고는 2회 게재하며, 지역주택조합 해산공고, 협동조합 해산공고 등 조합은 3회 게재로 진행합니다. 법인 전체의 해산·채권신고 절차를 확인하려면 법인해산공고를 참고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 해산공고의 공고조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 작성된 공고문이 있으면 바로 접수
- 공고문이 없으면 관련 자료 확인 후 작성 지원
- 해산 및 채권신고(제출)공고 접수
- 정관변경에 따른 신문공고 진행
- 신문사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게재방법 확인
- 급한 공고는 가능한 빠른 게재일 확인
365일 주말·휴일·공휴일에도 상담과 접수가 가능하며 주간·야간 모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당사에 적합하게 정리해 전달해주세요


회사와 조합에 따라 게재 횟수가 다릅니다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를 접수할 때는 회사와 조합의 형태에 따라 게재 횟수를 확인합니다.
2회 또는 3회 게재하는 경우에는 첫 공고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게재일정을 함께 확인하여 진행합니다.
정관의 공고방법과 신문사를 확인합니다
정관에 특정 신문사나 공고방법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정관변경으로 공고방법이나 신문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진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신문사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 조건을 확인하여 전국일간지 진행 여부와 가능한 게재일을 안내합니다.
해산공고 비용은 무엇에 따라 달라질까
해산공고 비용은 신문사, 공고문의 크기, 게재 횟수와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고자료를 보내주시면 필요한 게재 횟수를 확인한 후 전체 비용과 일정을 안내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 게재하는 공고는 1차부터 마지막 회차까지 전체 일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이 촉박한 경우에는 접수 가능한 신문과 가장 빠른 게재일을 확인하여 진행합니다. 게재 후에는 실제 공고가 실린 지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종이신문도 발송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신청서 작성 후 바로 접수하세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공고문 또는 관련 자료를 보내주시면 내용을 확인합니다. 법인이나 조합의 형태, 정관의 공고방법, 게재 횟수를 확인한 후 신문사와 비용, 전체 게재일정을 안내합니다. 공고문이 없는 경우에도 접수할 수 있으며 해산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작성을 지원합니다. 이미 작성된 공고문이 있다면 파일을 보내주시면 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65일 상담·접수가 가능하며 주말·휴일·공휴일에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간·야간 상담이 가능하며 마감이 급한 경우 가능한 가장 빠른 게재일을 확인합니다.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 신문 게재 방법·비용|정관변경과 신문사 선택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란?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는 법인이 해산한 후 청산절차에서 채권자에게 채권신고를 안내하는 공고입니다. 법인 해산공고 신문 게재를 준비할 때는 정관에 지정된 신문사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종류에 따라 공고 횟수와 신고기간이 달라지므로 관련 법령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해산공고 신문사 선택과 정관 확인
해산공고를 접수하기 전에는 정관의 공고방법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에 특정 신문사가 지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조항과 적용 법령에 맞춰 공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문사 지정이 없는 경우에도 법정 공고방법과 법인 형태를 확인한 후 게재 신문을 결정해야 합니다.
지정 신문사 비용이 높다면 정관변경 검토
정관에 지정된 신문사의 공고 비용이 부담된다면 공고방법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관변경 절차를 적법하게 완료하고 변경된 공고방법이 관련 법령에 적합한 경우, 경인매일과 같은 다른 신문사의 비용을 비교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해산한 법인은 청산 단계에서 정관변경이 가능한지 별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 게재 횟수와 기간
주식회사 청산의 채권자 최고 공고는 상법 제535조에 따라 2회 이상, 민법 제88조가 적용되는 비영리법인 등은 3회 이상 공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채권신고기간은 각각 2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등 다른 법인 형태는 적용 법률과 정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가 없는 법인도 공고 여부 확인
사업 실적이나 채무가 없더라도 법령상 채권신고공고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산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도 청산절차와 공고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기한을 넘겼다면 공고 진행과 함께 지연에 따른 법률 문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 비용과 접수 절차
신문공고 비용은 공고문 분량, 신문사, 지면 규격과 게재 횟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관의 공고방법과 공고문을 전달하면 게재 가능 여부 및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고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고문 샘플을 참고해 준비할 수 있으며, 최종 원고 확인 후 신문 게재를 진행합니다.
경인매일 신문공고 접수 안내
경인매일은 전국 보급 일반일간신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관과 법령상 공고방법에 적합한 경우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 게재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게재 후에는 실제 신문 지면 PDF를 제공하며, 요청 시 게재 신문도 발송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과 정관의 공고방법 조항을 함께 전달하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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